▲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조경건축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요즈음도 관련회사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조경계가 되짚어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분야인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업체와 발주처의 수의 계약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상공모가 공고되면 공고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당선된 업체에게 주는 설계비가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2등·3등 업체에게 얼마나 위로금을 주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처럼 공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제는 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설계공모를 참가해 오면서 이 금액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항상 있었다. 그것은 당선된 업체와 바로 진행되는 계약방식이 수의시담을 통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즉,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시담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긴 하다. 그러나 이 때 수의시담은 물품구매나 소규모 수의계약업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갖는 과정이다. 수의시담을 통해 동일한 물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계약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현상공모라는 설계경기를 통해서 당선된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현상공모 공고를 통해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공포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그 금액을 알고 등록하고 공모를 행하고 있다. 계약방식만 수의계약으로 할 뿐이다. 공모 참가업체가 당선을 목표로 경비와 인건비를 감당하는 건 발표된 설계금액을 보고 선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발주처에서 그 공포된 설계금액을 다시 조정하자는 것은 매우 잘못 된 관행인 것이다.

그것도 당선에 아깝게 탈락된 2등 업체부터는 소정의 위로금과 상금이 주어지지만 당선업체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합법한 설계비만 100% 받으면 그래도 선투자에 대한 경비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수의시담을 통해 예산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작게는 8%, 크게는 15%까지 금액을 조정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골프대회의 경우 우승자에게 주는 상금을 미리 공포하고 경기 우승자에게 그 상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승자에게 우승했으니 상금을 조정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웃을 개그가 되는 것이다.

필자도 설계경기에 참가해 비슷한 일을 경험한 후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 온 것이다. 7년 전에 국제공모에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관행에 의해 89%에 계약을 요청해 왔으나 설득과 요청으로 97%에 계약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로 그 지자체는 97%가 수의시담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나 저는 그 3%의 절감도 늘 없애고 온전하게 100%의 예정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 작은 금액이지만, 설계현상공모에 당선된 후 지자체의 결단으로 예정금액 100%의 설계비를 계약하게 되었다. 과감한 결단을 해준 지자체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이 사례가 우리 조경업계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민·학·관계에 계신 모든 조경인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신현 (객원 논설위원·(주)씨토포스 대표·조경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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