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지자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콘퍼런스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남은 물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 등이 쏟아졌다.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도시재생콘퍼런스에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담당 센터장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겸할 수 있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내용 검토와 회의 참석 등 주 2회 이상의 상근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인건비 및 교수와 총괄코디네이터 겸임 등 문제로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비상근 체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전문가와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수정 도시재생실증연구단 연구위원은 ‘선도지역 사례’ 발제 자리에서 “선도지역만 운영하는 데는 총괄코디네이터와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했는데 각자 위촉한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지역에선 주로 교수님들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괄코디네이터들도 하루 이틀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집중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도시재생에 있어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중요하다.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며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자로서 행정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 지자체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였던 전문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문가는 질의응답 시간 중 “선도지역 내 총괄코디네이터 임무가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이드라인에 나온 근거 기준은 미흡하다”며 “예컨대 총괄코디네이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이것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해선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부를 비롯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해당지역 센터 구성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대한 업무 말고는 없다.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인력체계도 갖춰야 하는데 해당 지역 조례 말고는 기준이 아예 없다”며 “자체적으로 센터 업무 발굴 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뭣보다 관 주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좌중 사이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한 청중은 “도시재생사업은 오랜 시간 걸쳐 주민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국토부가 주도하고 간섭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재생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이날(22일) 국내 선도지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1차는 이우종 가천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수정 연구위원은 선도지역 사례로 본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종오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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