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묻는다. 정부는 조경산업을 말살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어떻게 산림, 원예와 같이 조경을 배우지 않고 업무연관성도 적은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조경 국가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가? 또한 그 결정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경분야에는 의견 한마디 묻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뒤에서 끊임없이 자격 허용을 요구해 온 산림, 원예분야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년 1월 조경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산림·원예분야는 자기분야로 가져올 것이 없나 샅샅이 뒤지며 쌍끌이를 해대는 형국으로 심지어 건설마피아한테 줄을 대서 배후조종 했다는 사실 또한 철저한 배신이다. 조경자격증으로는 산림이나 원예분야 국가자격에 얼씬도 할 수 없음을 따져본다면, 일방적 침공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겉으로는 조경과 상생한다며 외쳐댄 그들의 민낯이 얼마나 위선된 것인지 온 천하에 드러난 셈이고, 뒤늦게 알게 된 조경인들이 더이상 물러설 곳 없음을 깨닫고 배수진을 치며 총궐기를 준비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청, 원예분야는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정부기관과 행정조직이 존재하지만, 조경분야는 70년대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생겼다가 민영화 된 이후 지금은 국가에서 기관과 조직이 전무하다. 간절한 청원의 결실로 그나마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고 내년이 되면 시행될 것이기에 위안을 삼고 있던 찰나였다.

무엇보다 조경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침공을 방기하고, 앞장서며 찬탈한 결과로 지금은 산업근간이 뽑히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있다. ‘조경진흥법’ 소관부서인 ‘녹색도시과’는 응당 조경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진흥은 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경학과는 급속한 국토개발 과정에서 황폐한 도시화를 보완하고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학부와 대학원이 동시에 육성돼 산업현장 곳곳으로 긴급 수혈됐으며, 지금은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매년 2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이 수치만 보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조경대국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졸업생들이 갈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취업난이라거나 건설업 침체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육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다.

조경학과에서 공부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융합이니 규제완화니 명목으로 다른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굳이 조경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산림기술자나, 원예기술자는 조경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조경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조경기술자가 산림이나 원예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조경쪽 담장만 일방적으로 허문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답하라. 조경의 산업과 학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한 것인가?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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