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과 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국토의 관리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가진 LH가 AMC(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임대주택을 외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0년대 초 서울시 도봉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세운 이래 서민용 임대 아파트가 꾸준히 늘어났고, 정부 지침상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아파트는 일반 시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가 시공하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행사인 LH는 적자만 쌓이게 될 뿐이다. 이러한 LH의 발주 정책 변경은 계속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 따라 금융부채가 매년 평균 7.6조 원씩 늘어나게 돼 부채비율 466%, 하루이자 100억으로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이 붙게 되었고, 대내·외적으로 경영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요구하는 압력까지 받게 되었다.

LH는 공공임대 리츠 사업(1~4호)을 조경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정보통신 공사 등을 분리 발주해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건축공사로 통합해 발주하게 됐다. LH의 리츠사업은 올해 6호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그중에 1~4호까지 총 16개 블록은 지난해 건축공사와 기계공사, 토목공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미 분리 발주가 끝난 1~4호는 조경 공사가 초기 계약 내용에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관련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LH 금융사업처 관계자는 민원 발생으로 재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는 조경과 건축, 기계설비, 정보통신 등 건축과 관련한 각각의 분야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번에 LH의 무단 발주 변경은 조경, 기계설비 등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 뻔하고, 조경계의 뿌리는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경된 통합 발주 방식이 LH 공사의 부채 감소를 통한 경영개선과 업무 효율성에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공룡 기업이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떼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아래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조경 관련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앞뒤가 꽉 막힌 발상일 뿐이다.

이에 조경계는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에서 LH의 통합 발주 반대 서명운동을 열어 97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LH 리츠에 전달했다. 또한 10월 2일에 열리는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에서도 통합 발주를 반대하는 기계설비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LH 공공임대 리츠사업의 통합발주는 조경공사업이 토목, 건축과 함께 독립된 하나의 공종으로 보장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다.

LH는 먼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내부 경영 개선에 힘을 쏟았어야 했다. 이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발주 방식 변경에 앞서 관련 업계의 견해를 듣고, 서로 상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기업, 공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각각 전문분야에서 미래 발전을 꿈꾸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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