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리츠’의 통합발주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하고, 공공기관의 의무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리츠 설립과 투자된 자금의 운용 및 건설사업의 추진 등 실질적인 리츠 사업은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 주체는 리츠라는 민간회사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LH가 출연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공공기관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리츠에 대해 책임과 임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경계와 기계설비 등 소수공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리츠 5호와 6호의 입찰공고가 통합발주 방식으로 나왔다.

지난달 25일 입찰 공고를 통해 공공임대 리츠 5호(3곳)와 6호(1곳)에 대해 통합 발주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공임대 리츠 5호와 6호는 총 9곳이며, 나머지 5곳도 조만간 통합발주될 예정이다.

LH 리츠사업은 공공임대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 리츠)에게서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LH에서 입찰의 시행 및 집행을 하게 되며, 공사계약은 공공임대 리츠와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공고문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조경 관련 단체 6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를 2일 개최하고, 통합발주를 반대하는 기계설비 등과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기계설비 등 통합발주에 반대하고 있는 다른 분야와 연대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기계설비 등 소수공정과 연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경사회, LH 리츠 항의 방문…1~4호 통합발주 재검토 중
이에 앞서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지난달 23일 리츠사업을 담당하는 LH 금융사업처 AMC사업단을 방문해 반대의견서와 97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LH AMC사업단 담당자는 이미 발주된 1~4호를 설계 변경해 통합발주 하려던 계획을 재검토 중이며, 5호와 6호는 통합발주로 입찰공고가 나갈 계획을 공개했다.

LH AMC사업단 항의방문에는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조용우 시공위원장, 이형철 자재개발위원장, 한명철 체육복지위원장,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가 지난 23일 LH 금융사업처 AMC사업단을 방문해 리츠사업의 통합발주 반대의견서와 97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조경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대 종합공사업으로 명시된 조경공사업의 독립성과 위상을 인정해 주고, 조경업체가 중소기업인 만큼 상생과 육성 관점에서 고민해 주고, 공공기관인 LH의 공공성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우 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장은 “대행개발에서 리츠사업의 통합발주까지 조경업계의 이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제 조경업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통합발주 때 조경업체의 선택은 국회와 청와대로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육성 관점에서 리츠사업의 통합발주를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LH 금융사업처 AMC사업단 담당자는 “LH 리츠사업은 리츠에서 발주하는 민간사업이며, LH는 이를 대행하는 임무만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수익성 확보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 사업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조경업계에서 이해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며 조경계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미 발주된 공사(1~4호)의 통합발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민원이 발생해 재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경사회가 LH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통합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대 업종의 하나인 조경공사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역행하고 ▲대형건설사의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조경공사의 분리발주를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힘써 달라고 촉구하며 조경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건설 산업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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