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내년부터 반영키로 해 조경계가 반기고 있다.

특히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와 부산시회에서 대구시와 부산시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구했고, 이를 시에서 정책에 반영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경식재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비’ 문제는 봄 가뭄의 연례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관리 문제와 하자책임기간이 맞물리면서 시공업체와 관리주체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조경시공업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재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LH, 서울시, SH공사 등에 불과하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구시는 ‘조경 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을 수립하고, 2016년에 발주하는 조경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구·군·사업소에 전달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8월 초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회장 김은숙)와 권영진 대구시장 간 간담회에서 조경계가 건의했던 사항으로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조경 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 발주하며, 예산 규모는 총 식재공사비의 5~10% 규모로 설정했다.

사업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구·군 발주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비 5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적용공종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유지관리 품 6종 중 선별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기간을 당해 연도(필요시), 1차 연도, 2차 연도 등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며, 발주방식은 해당공사 시행업체와 유지관리공사 시행업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흡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수석부회장은 “대구경북시도회가 설립 5개월여 만에 시공업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인정받았다. 대구경북지역 조경인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준공 후 유지관리비가 대구시를 넘어 교육청,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와 대구시장 간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사안인 ‘대구시 감사실에 조경직 배치’에 대해서도 연말 정기인사 때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도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2016년 준공분부터 반영키로 했다.

시는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하고, 시 및 산하기관의 발주 조경식재공사 중 직접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지관리공사를 별도 발주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년간 총 식재공사비의 5% 이내이며, 시행방법은 본 공사 준공 후 시행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했다. 다만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키로 했다.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회장 정석봉)은 올해 초 부산시 및 각 구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정책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회장 이상칠)는 울산시의회와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준공 후 유지관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회는 10월 1일 울산시 공원녹지과를 방문해 대구시와 부산시의 ‘준공 후 유지관리’ 적용 관련 공문을 제시하며 정책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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