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본부장 권영걸)가 ‘경관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해 온 디자인서울 정책을 도시 전반에 확대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 ‘경관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 거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경관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 규모이며 전체 면적 중 산, 하천 등을 제외한 시가화구역의 면적은 약 130㎢로써 서울시 면적의 21%에 해당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6%에 해당하는 37㎢로서 4대문 안인 세종로·명동·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과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번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공공의 일방적 방향제시가 아닌 건축주의 '자가진단' 등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관관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년 동안은 '경관 자가 점검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은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주요 역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70~100%까지, 자치구의 고유사업인 경우에도 3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2009.1.15 제정·공포한 바 있다.
또 주거지역은 주민참여 경관개선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주거유형인 아파트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의 경관을 개선하는 커뮤니티 경관개선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서울시는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경관관리구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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