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나무병원협회(회장 차병진)와 일본 NPO오사카수목진단협회는 10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한일 수목의학 공동심포지엄’을 열었다.

나무의사제도 입법화와 관련 조경업계와 나무병원 측의 이견이 좁혀졌다. 앞서 조경업계 및 산림청 산하 단체 등과 나무병원 측은 나무의사제도의 입법화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최근 이견을 좁히고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과장은 10일 오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열린 ‘한·일 수목의학 공동심포지엄’에서 “그간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산림청안에 대해 조경업계와 이견이 있었지만 8월 27일 조경계와 법안 내용에 대한 조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과장은 “조경업계와 조정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수목치료기술자를 한시적으로 5년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 과장 설명에 따르면 조정 과정을 통해 나온 방안은 ‘수목치료기술자를 신설해 나무의사 처방을 받아 약제 살포 등 치료 및 예방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과장

나무의사는 진료(진단, 처방, 치료, 예방)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나무병원을 1종과 2종으로 나눠 업무를 구분하고 1종은 나무의사가, 2종은 수목치료기술자가 운영한다.

이와 관련 조경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경업계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나무병원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조경업계에서는 업무중복 등을 지적하며 우려했다.

개정안은 수목보호기술자보다 상위 자격인 국가기술자격 ‘나무의사’를 도입해 나무병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나무의사’는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무의사’의 주 업무가 될 수목진료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및 생리적·생물적·기상적·인위적·환경적 원인 등에 의한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설계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조치로서 방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조경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왔다. ‘나무의사’의 업무 내용이 일부 조경 관련 건설공사업 업무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자칫 업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은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포지엄 중에는 ‘조경수 식재 후 관리’와 ‘나무 치료’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승규 과장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나무의사’ 수목진료 전문성 강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목진료의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한일 수목의학 공동심포지엄’은 (사)한국나무병원협회(회장 차병진)와 일본 NPO오사카수목진단협회의 공동주최로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이 수목의학을 주제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연 것은 처음으로 양측은 앞으로 격년마다 장소를 번갈아 오가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오는 2017년에는 일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10일 심포지엄에선 한국 나무치료의 역사와 수목의학 교육, 수목진료 제도 등이 다뤄졌으며 각 발표자는 모두 ‘수목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1976년 우리나라 첫 나무병원을 개원한 강전유 나무종합병원 원장은 1963년부터 14년간 임업시험장에서 연구해온 과정과 나무병원 개원 상황 등을 설명하고 나무의사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강전유 나무종합병원 원장

강 원장은 “나무병원 설립조건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나무병원과 나무의사를 법제화해 무자격 나무병원이 설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수목의학 교육’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목의학 교육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목의학의 과제를 밝혔다.

그는 수목의학에 관한 지식,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목진료제도’ 등 제도적 장치라고 봤다.

나 명예교수는 또한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미래의 나무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대학이 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 나용준 서울대 명예교수

이어 그는 “대학에서 나무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 학과가 있는 경우엔 괜찮지만. 없는 학교에선 농생물학과와 임학과, 조경학과 등에서 협동관을 설치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에서 온 방문객과 각 대학 수목진단센터 교수,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차병진 한국나무병원협회장은 “최근에 수목진료 인력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수목진료제도’ 입법화 노력을 비롯해 대학에서의 수목보호 강좌개설, 산림청의 비영리 진단센터 후원, 나무병원 법인들의 활발한 자기개발활동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목진료는 이제 전문분야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바야흐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다”며 “이쯤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에는 우리 생활권의 수목 가로수 등 부분에 있어서 훨씬 밀도 있고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위해서 나무의사제도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나무의사제도가 법제화되고 정책화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생긴다면 젊은 청년들에게도 전혀 다른 길에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한국나무병원협회(회장 차병진)와 일본 NPO오사카수목진단협회는 10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한일 수목의학 공동심포지엄’을 열었다.
일본은 어떻게 수목을 보호할까?
10일 ‘한일 수목의학 공동심포지엄’에서 (재)동경도신도시건설공사의 나무의사인 야마모토 사부로(Yamamoto Savuro)씨는 일본의 수목보호제도와 수목의 진단·보호육성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일본의 수목을 보호하는 4가지 요소로 ▲제도 ▲지식기술 ▲시민협동 ▲정보공유 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수목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제도와 행정,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수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시민들의 협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수목보호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정보공유’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정보공유”라며 “정보를 공유해서 투명성을 갖추는 게 수목보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마모토 사부로씨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선 문화재보호법과 도시의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보존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 국가법률제도로 수목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 수목 지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수목보호를 담당하는 ‘수목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에선 수목의 자격 검정 제도를 운영해 수목의 진단 및 치료, 수목보호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목의 자격검정이 처음 이뤄진 것은 1991년으로 지난해 24회를 맞았다.

일본은 대학을 수목의보 양성기관(48개)으로 지정하고 졸업자에게 수목의보 자격을 주고 있다. 이어 수목의보 1년 이상 경력자를 연수과정을 거쳐 수목의 자격을 주고 있다.

야마모토 사부로씨는 “수목의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젊은 수목의사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며 “현재 일본에서는 해마다 120명의 수목의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수목의사를 채용함으로써 일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목의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는 2314명의 수목의가 있다. 이 중 71%가 민간기업(조경, 녹화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의 수목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카사마츠 시게히사(Kasamatsu Shigehisa) (사)가로수진단협회 부회장은 ‘토양환경개선(식재기반정비)에 따른 수세회복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에 많은 마사토의 특징과 토양개량의 단점 등을 설명하고 토양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수세 회복 처치는 토양을 진단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기본이 되는 토양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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