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에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55호로 공고되었다. 지금까지 다루어온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보다 분량도 줄어들었고, 내용 또한 간결해진 편이다.

중장기 추진계획을 보면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로 국토경관 미래상 정립, 국민 경관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국가 선도사업 추진, 국토경관 R&D 로드맵 마련 및 추진, 행정지원 확대 및 경관제도 개선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15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지금, 앞으로 4년여 동안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일본의 경우는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라는 자주조례(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가 필요로 만드는 조례로 벌칙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는 조례)의 형태로 비롯되어 다양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특성의 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조례는 물론 경관행정체제까지 구축해오는 데에 자그마치 50년 가까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축적된 시간이 일정 정도 흐르지 않았음에도 4년여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경관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넣고 있다.

일본의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일본도 아직 경관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뿐이다. 여전히 경관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관과 관련하여 일본에 출장 및 답사를 많이 가는 것일까. 결국, 경관에 관한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경관을 보더라도 일본은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장기 추진계획에 나타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국민 주도의 경관관리 실천, 경관사업 확대 시행, 기술개발 보급 및 확산, 경관행정 및 경관분야 전문성 제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1차를 거쳐 2차에 들어설 경우 ‘국민 주도’로 경관관리 실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필자를 궁금하게 만든다. 즉,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작게는 4년여 시간이고 크게는 9년여 정도의 시간이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경관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까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해온 시간이 약 40년 가까이 된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9년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비전 또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5개년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경관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비전에 가깝다.

그리고 한 가지 반길만한 것은 경관협정 지원 방안을 체계화한다는 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국토교통부의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선에서 그치고 경관협정 내용에 근거를 두고 경관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른 경관사업을 발굴하여 경관을 가꾸고자 할 경우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경관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경관 형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이 경관 형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관을 가꿔나가는 것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관을 가꿔나가는 것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이 형성되고 강화되어 결국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연속효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경관협정은 한낱 부질없는 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그리고, 정책과제 7의 경관관리제도 개선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이나 목록, 위치도 등 경관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쉽게 보고 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경관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얻기 어렵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웠다면, 경관과 관련한 대부분 정보나 자료 등은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성과관리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경관정책의 보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연간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간추진계획의 이행실적 조사와 분석을 위해 사업시행 여부에 따른 성과물의 형태(사업승인, 착공, 준공, 성과평가 등)로, 연구수행 여부에 따른 성과물의 형태로는 연구용역 보고서, 조사결과서 등으로, 법제도 개선 여부에 다른 성과물의 형태로는 법제도 지침, 고시 및 공고, 보도자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부사업의 실효성 및 경관정책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추진전략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관정책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경관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행도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경관정책기본계획이 국가와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즉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 적용되거나 시행되는 대상지의 주민들을 비롯한 주체들이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품을 만들 이유도 공급할 필요도 그 당위성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연구진들은 고생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보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이어서 그 개념 정립과 담겨야 할 내용적 수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쪼록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우리나라의 경관을 좋게 가꿔 나가는 데에 정책적으로 든든한 바탕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創硏 Creative Research & Consulting 대표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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