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만국가정원<사진 박흥배 기자>

순천만정원의 시발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순천만’이다.

순천시 대대동, 해룡면 등 해안 하구에 형성된 연안 습지인 순천만은 농경지확보 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라질 난관을 겪기도 했지만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보전하기로 결정됐다.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은 2003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우리나라 연암 습지로는 처음으로 람사르협약에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1호 등으로 지정됐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관람객도 몰리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순천만을 찾은 관람객은 연간 1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엔 300만 명으로 급증했고 순천만은 자동차 매연과 소음 등 피해에 따른 문제가 잇따랐다.

순천시와 순천 시민들은 순천만의 습지와 갈대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다 도심 쪽으로 5km 거리에 완충 지역으로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순천만정원’이 탄생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 풍덕·오천동 일대 111만m²에 조성된 인공 정원이다. 86만여 그루의 나무와 400만 송이의 꽃이 심겨지고 산책로가 있는 힐링 공간이다.

순천시는 2013년 이곳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첫 정원박람회에 다녀간 관람객은 외국인을 포함해 440만 명에 달했다. 이중 유료 관람객은 386만 명(87.7%)을 기록했다.

시는 정원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으로 2014년 4월 순천만정원을 영구 개장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해 왔다. 2014년 2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난해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1월 20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고, 7월 21일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됐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 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시행된 법률은 국내 정원을 조성·운영 주체별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등으로 구분, 정원 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가 7월 28일 국가정원 승격 신청을 했으며 현지 실사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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