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중점추진과제와 실천과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추진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중점추진과제(추진기간) 실천과제(추진기간)

인식
확산
1. 국토
경관 미래상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국토경관헌장수립
(2015~2016년도)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2017~2021년도)
설정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홍보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2015~2017년도)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홍보
(2018~2021년도)
2. 국민참여 활성화 국토경관 인식 저변확대 - 국토경관 인식 저변확대
(2017~2023년도)
국민참여 경관활동 다양화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2015~2017년도)
국민참여 경관활동 다양화
(2018~2020년도)
3. 선도모델 개발 국가경관 개선사업 추진 국가상징 경관사업 추진
(2015~2017년도)
국가경관 개선사업 추진
(2018~2020년도)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원 -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원
(2018~2022년도)

역량
강화
4.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기초연구 발굴 및 추진 - 기초연구 발굴 및 추진
(2018~2022년도)
경관관련 기술개발 경관개선을 위한 R&D
(2015~2017년도)
경관관련 기술개발
(2018~2020년도)
5.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 - 경관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
(2018~2022년도)
전문인력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 - 전문인력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2018~2021년도)

기반
구축
6. 경관행정시스템 정비 경관행정업무 체계 개선 업무통합․조정 및 협업시스템 구축
(2015~2017년도)
경관행정업무 체계 개선
(2018~2023년도)
경관행정 지원 강화 - 경관행정 지원 강화
(2018~2022년도)
7.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시스템 강화 관련법 연계방안 마련
(2015~2017년도)
경관관리 시스템 강화
(2018~2022년도)
경관심의제도 정착 경관심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5~2016년도) 경관심의제도 정착
(2017~2019년도)
8. 경관관리 지원 강화 인센티브 제도 발굴 및 시행 - 인센티브 제도 발굴 및 시행
(2021~2024년도)
특별회계 도입 및 기금 설치 검토 - 특별회계 도입 및 기금 설치 검토(2022~2024년도)

 

예를 들면 중점추진과제의 하나인 국토경관헌장수립을 2015년~2016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민, 공공, 전문가 등’이 국토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 및 원칙을 제시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학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토론회 등을 연다고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2개년간 온갖 워크숍, 토론회 등이 개최되면 그 결과를 정리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국토경관헌장’에 들어갈 함축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개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결국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된 후부터 지금까지라도 ‘경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과 사례가 충분히 진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발이 꾸준히 시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8건의 과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추진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 대통령 잔여임기가 2017년까지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과 국가상징 경관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행해지는 것이므로 자칫 행정주도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기 쉬운 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중점추진과제는 이번 정권 아래에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상위계획들은 중점추진과제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실천과제’로 구분하고 있다.

표를 보면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8. 경관관리 지원 강화’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제도 및 발굴 시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특별회계 도입 및 기금 설치 검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명 이들 사업은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2015년도 올해부터 추진해나가야 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다음 정권 후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정권 아래에서는 다루기 곤란하여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진에서 구분했다면 올해부터라도 그 논의와 시범사업 형태의 추진을 통해 추진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처지에서는 지역경관개선을 위해 활용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과제별 추진주체에 관한 것인데,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수립’의 주관부처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나타내고 있지만 협조부처로는 그 어떤 부처도 들고 있지 않다. 결국 국토경관 헌장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해 균형을 갖추어 헌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협조부처를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과제를 추진할 경우에 반드시 협조부처의 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체제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創硏 Creative Research & Consulting 대표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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