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책과제 8. 경관관리 지원 강화’에 관한 것으로 경관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한다. 정책과제 8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8-1. 인센티브 제도 발굴 및 시행 8-1-1.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 ㅇ우수한 경관 형성 때 인센티브
ㅇ주요 경관자원 보존 때 인센티브
8-1-2.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 ㅇ우수 경관행정상 도입
8-2. 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검토 8-2-1.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검토 ㅇ경관특별회계 도입 추진
8-2-2. 지자체 경관개선기금 설치 검토 ㅇ경관개선기금 조성 추진
8-2-3. 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방안 검토 ㅇ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방안 마련

8-1 인센티브 제도 발굴 및 시행

여기에선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과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을 들고 있다.

8-1-1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

경관의 보전 및 형성, 관리에서 그 참여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려책(인센티브)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경관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 때 우수한 경관 형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근거규정 : 건축법 제2조(정의) 18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도시나 지역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여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 해당한다.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의 ①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번호가 없는 것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것임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경관관리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경관계획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례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건축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의 규제 완화 특례는 층수 제한, 동과 동과의 거리, 사선 제한, 공지 규정, 일조권, 조경, 건축선 혹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등에 대한 완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은 경관 관련 사업추진 또는 건축 때 지역의 주요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사업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검토가 그것인데, 행정적으로는 심의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사업조건에 관련된 조항 완화 등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폭을 확대하거나, 사업비의 보조·융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세수의 감소가 발생하는 등의 재원마련 상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심의조건을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완화기준이 상위법이나 상위계획의 내용을 넘어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

8-1-2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

인센티브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경관경쟁력 향상 및 혁신적 경관행정에 이바지한 지자체와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도인 (가칭)‘경관행정대상’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 행정역량 부분과 지역 경관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및 경관행정업무 개선에 기여가 높은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하는 것이다.

경관행정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경관행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역의 경관경쟁력 향상이나 혁신적 경관행정에 기여’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의지 하에 그러한 경관행정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8-2 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검토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특별회계와 경관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관특별회계 도입 추진은 지속적인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경관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것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광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어, 경관특별회계 도입 또한 그리 순탄하지 않다.

두 번째 수단인 경관개선기금 조성 추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에 관한 인식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일 수 있다. 즉 경관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대 국민 홍보가 대대적이고 장기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경관개선기금 설치를 위해, 기업의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출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경관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하고 민간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기금 활용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경관관리를 위한 포럼 지원, 보전가치가 있는 특정 대상의 정비 및 개선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들고 있고, 조성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경관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사용료 부과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금’의 모금과 그 활용에 대한 역사가 우리에 비해 길어서 그 노하우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금 조성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금을 모금하고 활용하는 공공단체는 물론 민간단체도 나타나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우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개선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경관 관련 아젠다는 학·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도시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관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또한 아쉬운 것이 기존 단체는 ‘경관’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오히려 ‘경관의 보전과 활용,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관 관련 아젠다를 학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하는 것 또한 구습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혹은 마을주민들이, 동네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이나 마을과 동네에 대한 경관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도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조금만 더 ‘시민, 주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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