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상지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제안을 수용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게 될 곳은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111㎡),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3883㎡),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6880㎡),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803㎡) 등 84만677㎡ 규모 지역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 1조1400억 원을 투입해 영운공원에 890가구(민간사업자 대승디엔씨), 매봉공원에 1960가구(CSF), 잠두봉공원에 1343가구(리드산업개발), 새적굴공원에 712가구(메이플) 등 모두 4905가구를 짓게 된다.

청주시는 현재 4곳 지역에 대한 제안서는 수용했다. 이어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비공원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은 5만㎡ 이상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일부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해당 지역은 주변에 개발된 근린공원이 없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공원부지(지장물 포함) 매입비의 80%를 시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어 시는 예치금으로 사업시행자 대신 해당 용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에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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