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됐지만,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는 8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 반대 4, 기권 1이 나왔다.

이 사업은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숙원한 양양군이 세 번째로 거듭 신청한 끝에 통과됐다. 양양군으로서는 3수 끝에 된 셈이니 기쁨이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환경훼손 우려 및 심의 방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의 당시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네스코 보호지역이기도 한 설악산 개발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끝청 같은 경우도 신갈나무 원시림, 산양서식지 등 법적보호지역이다. 케이블카를 올리겠다는 정부 진행 자체가 무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시간 가까이 진행한 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끝내 표결처리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합의 원칙으로 가야지, 다수결 원칙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국립공원의 어떤 개발행위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낙담했다.

환경보호단체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백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개발, 산지관광활성화계획에 대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며 “지리산, 치악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사업으로 휘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껏 개발사업을 표결로 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미리 투표함까지 준비하며 표결 강행을 기획했다”며 “법적 대응이라든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녹색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랐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진단했다. 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몸이었다”며 “지방선거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유구한 생명과 대자연의 역사를 개발 광풍에 팔아 넘겼다.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21곳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와 각종 유원지 사업으로 신음할 것”이라며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은 70% 이상의 산지를 개발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승인했다”며 “‘문화관광2부’임을 천명했다”고 일갈했다.

국민 여론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기에 앞서 시민환경연구소와 리서치뷰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경업계 일각에서는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사람중심의 경관복지’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황용득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충분한 환경영양평가, 생태영양평가 등을 기준으로 최적기노선을 택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경관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고령화 사회를 맞았다. 국민 대다수인 노인인구도 설악산 탐방을 편하게 누릴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균 (사)한국조경학회 회장도 “관광산업발전을 차치하고서라도 고령자나 장애인 이용에 친화적인 베리어프리(barrier-free)적 발상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평등권적 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추후 조건으로 내건 이행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주시하는 일이 남았다”고 일축했다.

조건부란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내건 7가지 사항이다. 내용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양양군 공공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시민단체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다.<홈페이지 캡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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