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은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국립공원이 21개로 늘어났으며 오는 2017년이면 국립공원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1996년까지는 건설부가 주무부서로 공원법에서 분리된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를 하였는데 이 때는 공원구역 불변원칙에 의거하여 공원용도구역지구와 공원시설계획 중심으로 공원재계획을 실시해왔다. 이후 국립공원은 내무부와 환경부로 관리 주무부서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변화의 이유로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됨으로써 입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 해결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공원 내 취락지역이 거의 해제되어 국립공원 구역 경계유지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근간이 흔들려버렸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마을 안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건축행위로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및 경관훼손,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계곡과 하천을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준설 굴착하여 자연환경파괴와 생물종다양성 유지를 저해하고 있으나 별다른 통제 수단이 없었다. 그 사이 경관생태적으로도 수려한 계곡은 축대가 설치된 하천으로 변모되고 주위에 시설원예단지가 들어서면서 계곡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가 됐다.

1965년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하나인 홍도는 198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다. 국립공원의 유명세를 얻은 홍도에 유람선을 이용한 해상 유람과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조용하던 홍도가 북적대면서 기존의 시설들이 비좁고 불편하게 되자 이를 개선코자 간단하게 생각한 현지 주부의 주택 개축 행위에 7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자 국립공원지역은 심각한 민원지역으로 대두됐다. 그래서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때에는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됐다.

홍도지역 마을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20%, 용적율 80% (국립공원지역 60%, 100%)로 오히려 조건이 불리해지고 방문객들의 생태관광 및 어촌체험 등의 건전한 탐방 지원 시스템이 뚝 끊기고 홍도가 시장 좌판처럼 변해가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났다.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주민들의 불리함과 경제활동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번에는 다시 마을을 국립공원지역으로 재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국립공원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정부와 마을주민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요소를 개발하고 방문객 수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편 증가를 통해 마을에 머무르며 체험을 하는 탐방객을 유치하겠다는 희망이다.

지금 국립공원지역 주변의 마을 중 차별을 받는 곳이 많다고 한다.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인 관매도의 관매마을(1구)은 전통시범숙소 체험, 산책코스, 자전거 탐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옆 동네인 관호마을(2구)은 같은 수혜를 못 받고 있어서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립공원 탄생 50주년을 앞두고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발표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구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재수립하게 되는데 법률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행정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립공원 용도구역과 시설지역의 계획을 담당했던 조경,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전이 위주인 외국과는 달리 이용자 측면에서 출발한 국립공원이 보존과 이용의 양면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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