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관련 업체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 조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비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6명이 팀을 구성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자)의 누락, 미취급업체 포함 여부, 생산, 유통 자료 작성과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생산, 가공, 유통하고 이용하는 모든 업체(자)로 옥천군 관내에는 44곳이 있다. 군은 소나무류 취급 모든 업체·개인 조사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이 사업등록 없이 소나무류를 소규모로 재배, 판매하는 경우와 취급 관리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공지 및 홍보가 미흡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어 정비가 시급하다. 군은 소나무류 취급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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