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8월 25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40일간 입법 예고된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입법예고 중 시행령 3·4조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이번 제정안의 골자라는 게 관계자 설명. 담당자는 “해당 시행령이 조경진흥 및 기반 조성의 윤곽을 그리게끔 해 줄 것”이라며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포함 된다”고 말했다.

그밖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는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이다. 조경공사 품질관리의 경우는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담는다.

이로써 열악한 산업 환경을 면치 못했던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공익적 산업임에도 지금까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됐다. 특히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국토부를 비롯해 업계 안팎의 평가였다. 때문에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참고로 조경산업 기반 관련 조경분야 전문 인력은 이달 8월 기준 ▲기술사 346 ▲기사 1만3329 ▲산업기사 1만82 ▲기능사 5만8099 ▲조경학회에 등록된 조경전문가 2700명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경분야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 ▲조경식재공사업 39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 ▲조경기술용역업 83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경분야 교육훈련기관은 ▲대학(원) 43 ▲전문대학 12 ▲특성화고 43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인력배출 인원 현황은 ▲대학원 54 ▲대학 773 ▲전문대학 254 ▲특성화고 401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10월 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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