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면적의 90%에 이르는 1783만㎡(522만 평) 규모의 도시공원이 올해 10월 일몰제 적용으로 무더기 해제된다.

17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124곳 1783㎡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결과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하고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이 22곳 671만㎡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 등 8곳 337만㎡가, 전남은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 등 35곳 308만㎡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을 포함해 15곳 184만㎡가 해제되고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을 포함 모두 17곳에서 154만㎡,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을 포함해 총 16곳 52만1000㎡가 풀린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 9000㎡가 이에 해당하고 대구에선 ‘대봉근린공원’ 1곳 6만6000㎡ 서울에서는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을 포함한 2곳 5만5196㎡가 해제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및 제주에서는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은 지정 된 지 10년에서 수십 년 된 도시공원으로 그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고통받았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지만 도시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무분별한 막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비록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 했더라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7월 또다시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할 때 전국적으로 대규모 면적이 공원에서 해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토지보상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잇달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말 까지 우선 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용역 진행 중이다. 따라서 16년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과 별도로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공원에 대한 추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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