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경기연구원과 중부일보가 주최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렸다.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해 10월 1일부터 실효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실효대상 547곳(3941만7000㎡) 중 실효 검토 중인 공원이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102곳에 877만2000㎡ 규모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경기연구원과 중부일보가 주최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렸다.

특히 일정 면적을 지목변경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안은 청중으로 참석한 미집행도시공원용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발언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토지주는 “가령 10만㎡의 사유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 1만㎡ 정도는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토지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주는 면적은 손해 보지만 재산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고, 지자체는 돈을 들이지 않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와 지자체가 조금씩만 포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면적의 몇 %를 지목 변경하고 얼마만큼을 지자체에 기부할 것인지와 토지주들 합의 등의 문제가 대두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 및 지정 토론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도 훼손지복구사업 때 미집행도시공원에 조성하도록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손임성 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야 하는데, 훼손지복구사업을 미집행도시공원용지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하며 의왕시 백운호수공원 사례를 소개했다.

의왕시가 도시개발사업과 백운문화밸리사업 시행자에게 훼손지복원사업을 백운호수공원용지에 하도록 유도해서 미집행도시공원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밖에도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때 5~15% 정도는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다. 이때도 미집행도시공원용지에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수원시 도시공원은 현재 413곳(1638만㎡) 중 미조성공원은 90곳(797만㎡)으로 전체면적의 49%에 이른다.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조5000억 원이 예상되지만, 이는 수원시 1년 예산인 2조20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지자체 자체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재준 부시장은 “수원시는 영흥공원을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공원 7곳의 조성을 위해 2019년까지 시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3563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수원시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도 전제 미집행도시공원의 8%를 해소하는 데 그친다”며 중앙정부가 국고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부시장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시한 연장,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 민간공원 제도 적극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장은 오는 10월 실효대상 도시공원(경기도) 547곳(3941만7000㎡) 중 실효 검토 중인 공원이 102곳에 877만2000㎡이며, 이는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 제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도시공원 점용허가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근서 특별위원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안은 9월 토론회를 거쳐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이슈화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에 대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론을 제시하며 협력이 필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공유지는 기초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구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지침 권고 의무화, 공원녹지 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유병림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유철수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지난 1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진단과 해법’토론회에서 이상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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