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의·왕산 도시자연공원을 자연공원상태로 관리한다.

시는 10일 무의·왕산을 도시자연공원에서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관리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10일 고시했다.

이로써 중구 무의 공원(366만7164㎡)및 을왕동 왕산공원(132만7838㎡)을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별도로 토지를 매수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기로 한 것.

앞서 시는 지난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나눠 지정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13년 무의·왕산·검단중앙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3곳을 제외하고 17곳을 폐지한 바 있다.

그동안 무의·왕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놔둔 것은 애초 경제자유구역상 용유·무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해 폐지를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이 울창한 무의·왕산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등으로 돼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데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게 됐다.  

용유·무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자연공원 폐지를 미뤘지만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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