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체 정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주목적은 도시농업보다는 주민들의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이다. 행자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과 공동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를 육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행자부와 농식품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 조직 결성 및 예산(특별교부세)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작물 재배 프로그램 보급과 꽃씨, 허브 작물, 채소, 묘목 등을 지원한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다음달 초에 걸쳐 공모 및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9월쯤 사업 지역을 선정, 내년 12월까지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 조직인 주민 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주도하여 사업 지역과 사업 아이템을 발굴 및 제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정원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공모에서 선정된 마을 기업, 단체, 협회 등이 맡는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 회비와 텃밭·꽃밭 분양 등으로 충당한다.

사업 목적에 따라 행자부 등은 개인보다는 단체 텃밭·꽃밭, 가족 텃밭·꽃밭, 꽃길 등을 조성해 공동 농업 활동을 통한 지역별 중심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도 5년~10년 이상 지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주로 미사용 국·공유지, 자투리땅, 거주 지역 이웃에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 및 빈터 등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체정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총 35억 원으로 선정 대상은 총 9곳이다. 공동체정원은 각 지자체의 실수요에 따라 1만㎡ 미만부터 2만㎡ 이상까지 다양한 크기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체정원 사업유형
사업명 규모

사업비

개소 주요시설 비율(특교:지방)
공동체정원 1만㎡  미만 5억 원 3

정원시설(가족텃밭·꽃밭, 단체텃밭·꽃밭)

공동활용시설(공동 관리실, 교육장, 조리장, 어린이놀이 시설 등)

지원시설(농기구 보관 창고, 온실, 관수 시설, 퇴비장, 주차장 등)

3:7
1만㎡ 이상~2만㎡ 미만 9억 원 3 5:5
2만㎡ 이상 21억 원 3 7:3
  35억 원 9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모든 공동체 정원에는 ▲정원시설(단체 텃밭·꽃밭, 가족 텃밭·꽃밭) ▲공동활용시설(공동 관리실, 교육장, 조리장, 어린이놀이 시설 등) ▲지원시설(농기구 보관 창고, 온실, 관수 시설, 퇴비장, 주차장 등) 등 주요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동체 정원은 도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일하며 살맛 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역 선정, 정원 조성과 운영에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체 정원은 지역 주민이 농작물, 꽃, 수목 등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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