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특별위원장

70여일 뒤인 10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는 2020년부터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10월 1일부터 실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60%인 686곳이 10월 1일 실효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각 지자제에서 공원화 할 대상지와 실효될 대상지를 구분하고, 공원화할 대상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5년 후인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대상지 모두 실효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5년간 대안 마련 없이 논의하는데 시간을 보낸 사이 공원일몰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런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미집행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를 지난 2월에 구성하고, 방안모색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양근서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특위 활동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특위 어떻게 구성했나?
지난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도시공원의 조성방향과 관리방식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연구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과업의 일부로 도시공원일몰제의 내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정에서 내가 주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지난 2월에 신설했다. 특위는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진용복 도의원(새정치)과 임두순 도의원(새누리당)이 맡고 있다.

특위 구성 이후 활동 내용은?
지난 2월 특위를 구성한 후 경기도 미집행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용인시를 비롯해 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공원으로서 기대효과가 없는 곳, 국공유지, 공원으로 꼭 필요한 곳 등을 선정해 실시했다. 6월에는 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7월에는 경기도 시군 담당자와 함께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미집행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로 연기됐다. 시군담당자 합동 토론회는 9월 중 개최 예정이다. 최근에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연구원이 간담회를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법령개정 건의안’을 마련했다.

당장 10월 1일부터 실효된다. 각 시·군의 대응은?
경기지역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60%인 686곳이 10월 1일 실효위기에 처해 있다. 현시점에서 각 시군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실효시킬 대상지와 공원으로 조성할 곳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이며, 실제로 여러 시군에서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성 계획수립을 했다하더라도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건 마찬가지다. 5년이라는 시한부적 삶만 연장하는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그럼 특위에서 제안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6월 26일. 경기도, 도의회,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황 파악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해결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4가지 관련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개정, 국가도시공원 및 도(광역) 도시공원 신설 위한 법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관련 법개정,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등이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법개정 건의안
개선안 법 개정안 기대효과
공원조성시 국비보조금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시행령 제4조 [별표1] 사업항목에 '도시공원' 추가
▲중앙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과거 국가에서 지정 고시한 공원은 국고지원 정책화
국가도시공원 및 도(광역)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공원 및 도(광역) 도시공원 신설
▲시·군 지역간 녹색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원녹지 확충 계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생활체육시설,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시설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주관부처- 행정자치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근거 삽입
▲생활체육시설, 산림욕장, 치유의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공원구역내 입지 가능 및 세제혜택 부여로 사적재산권 제한 완화
도시공원 내 점유허가 특례 제도 도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야영장, 야구장, 식물원 등 공원시설
▲조성계획 미수립 도시공원에 토지소유자가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원시설 점용허가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민간공원활성화)
*단,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기 설치된 공원시설 포함

우선, 국비지원 근거 방안부터 설명해 달라
미집행공원 해결방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다. 하지만, 공원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는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최소한 과거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장기미집행공원 만이라도 국고지원을 받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사업항목에 도시공원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에 도시공원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나머지 방안도 말해 달라
두 번째 방안은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과 도(광역) 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공원과 광역시도에서 조성하는 공원,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원으로 구분돼 정부 및 광역시도의 예산지원으로 미집행공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제가 더 강하고, 세제혜택도 없어 사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 산림욕장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공원구역 전환시 적어도 도시공원시설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이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독서실, 미술관, 식물원, 야영장, 모험놀이장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허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토지소유주에게 최소한의 수익활동을 보장해 주자는 차원이며, 추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이미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한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법 개정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법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특위는 국회의원과 접촉하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압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만 요구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우리가 먼저 치고나가면서 콘텐츠를 만든 후에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특위에서 제시한 방안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지난 국회토론회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녹지세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공원을 도시의 기본인프라로 본다면 새로운 형태의 세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세원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든 공원조성기금 마련은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특위 역할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도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위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밑으로는 시군단위에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이어서 시군 단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시군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으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의 해제는 난개발 우려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형성이 되지 않아서 의아하고 아쉽다. 시민사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슈로 만들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학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가령,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국회의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를 불러놓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물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양근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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