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수목원·정원법)이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수목원·정원법’은 올해 1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된 후 최종 발효된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 3월 20일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이후 산림청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와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현재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원산업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 전남 순천시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르면 8월 중 국가정원 선정절차를 마칠 예정으로 순천시는 오는 9월 5일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는 물론 정원산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만정원은 연간 운영비의 절반인 약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원산업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이후 연차적으로 산·학·연·관이 연계된 순천만 정원벨트를 구축하고 이곳을 정원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국가 정원 및 지방 정원의 조성과 운영, 민간정원 운영지원을 위한 정원정책 방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 정원산업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 분야의 신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을 작성 및 검토 중이다.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해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했다.

또한 평가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를 하도록 했다.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안’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주요 내용에는 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원, 수목원, 식물원,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평가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정원산업 지원(창업 관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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