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중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특히 강원도의 강과 저수지는 바닥이 쩍쩍 갈라진 흉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가뭄은 강수량이 적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해 눈마저 적게 내리면서 겨울 가뭄에 시달려야 했고, 일찍 찾아온 봄 그리고 이상기온 영향으로 더욱 심해졌다.

봄 가뭄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계속되는 현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은 조경식재 현장과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지역별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땅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게 정상인데, 2~3m를 파도 물기가 없다”며 “가뭄이 길어지다 보니 잔디, 철쭉, 사철 등이 타들어가고 있고, 더구나 나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 된다”고 말하는 강릉 어느 시공업체 대표의 고충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가뭄 속 ‘준공 후 유지관리’
가뭄이 길어지면서 하자책임기간(2년) 현장이 있는 시공업체 손길이 바빠졌다. 가뭄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유지관리 주체자만 믿고 있다가 가뭄피해로 수목이 고사하면 하자책임으로 돌아오는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공업체의 하자책임기간 현장에 대한 관수가 무시할 수 없는 작업으로 변했다.

사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공공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공원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주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관리 부실로 수목이 고사하더라도 하자를 요구한다.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준공 후 2년(하자책임기간) 안에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를 두고 관리주체와 시공사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서 소송까지 확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 수목의 고사는 시공업체가 눈물을 머금고 하자로 떠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공업체는 식재공사 완료 후 2년간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SH공사·서울시, 모범사례를 만들다
현재 ‘준공 후 유지관리’는 조경분야 최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LH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각각 시행하며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시행을 계기로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도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을 위해 검토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부산시는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각 구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경우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와 울산시의회간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에 대해 제안했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사회 울산시회는 조만간 울산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관급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종합건설사 중 현재 1곳만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건설사로 확대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배고픈 시공업체, 관수 확대 요구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의 확대 움직임에 시공업체는 환영하면서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지역 어느 시공업체 대표는 “수목 고사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관수문제이며, 유지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는 것 또한 관수비용이다. 하지만 준공 후 유지관리에 포함된 관수는 연간 2회에 불과하다”며 “요즘처럼 이상기온 현상과 가뭄이 길어지면 2회 관수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며, 잔디에 대한 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수의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시공업체 대표 역시 “가뭄이 심해서 평소에 비해 관수 횟수도 3배 정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비용발생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어디에 청구할 곳이 없다.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준공전(공사중)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후 유지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현장이나 장기간 현장의 경우 공사 중 유지관리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만 건설사의 경우 원가절감을 우선순위로 두다보니 당장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12년은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었다. 그리고 2013년에도, 2014년 그리고 올해에도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공업체의 준공 후 유지관리 도입 나아가 관수대책 요구가 공허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준공후 유지관리 기준 비교
구  분 LH SH공사 서울시
수목 전 정  2년간 1회(지정 수종) 2년간 1회(지정수목) 2년간 1회
수간보호 2년간 1회 - -
관수 연간 2회 2년간 4회
(녹지면적 적용)
 연간 2회
(식재수량 100%)
수목시비 2년간 2회 - 2년간 2회
병충해방제 연간 3회 2년간 4회
(1회 총수량의 25%)
연간 2회
(식재수량 100%)
제초
(교목,가로수)
연간 2회
(관목식재면적 및 가로수분면적)
2년간 4회
(녹지면적 적용)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지주목재결속 2년간 2회
(교목의 50%)
- -
잔디 시비 연간 1회
(잔디식재면적)
- 연간 1회
(식재면적 100%)
제초 연간 2회
(잔디식재면적)
2년간 4회
(녹지면적 적용)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깎기 연간 2회
(잔디식재면적)
2년간 4회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초화류 시비 연간 2회
(초화류식재면적)
-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제초 연간 2회
(초화류식재면적)
2년간 4회
(녹지면적 적용)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관수 연간 2회
(초화류식재면적)
2년간 4회
(녹지면적 적용)
연간 2회
(식재면적 100%)
* 준공후 유지관리 기간 2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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