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Ⅰ의 정책과제 3. ‘선도모델 개발’의 두 번째 실천과제는 ‘지역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1)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2) 경관사업 활성화 지원, 3) 우수 경관사업 선정’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에서는, 경관리더 제도, 경관지식나눔제도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경관 사업과 연계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경관협정사업 단계별 점검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협정추진을 위한 경관협정가이드 배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확대, 주민과 지역활동가 경관역량 향상 등 지원수단 마련을 들고 있다. 이것을 경관정책기본계획상의 경관교육프로그램과 지역활동가 경관역량 향상 등과 연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경관협정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인 인천 문갑도, 부산 보수동, 전라북도 익산시 중 익산시 중앙로 경관협정지원 시범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다.
극히 적은 예산으로 약 8개월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총괄 코디네이터의 재능기부에 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기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의 경우는 경관에 관한 행정적, 제도적, 실무적 경험이 있어서인지, 우리나라에서 경관협정을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던 시기인 2009년도 당시에 경관협정사업 책임을 져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역시 사업의 설계가 경관협정보다는 경관 사업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중히 사양하기도 했다.
경관협정에 관해서는 몇 해 전에 다루었지만, 국가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경관협정 활성화는 ‘경관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주민주도는커녕 주민참여조차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중앙로의 경우 경관협정지원 시범사업을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끝까지 참여해 주었고, 사업이 종료될 때는 정이 들어서 서로 눈물을 보이기도 할 정도였다. 그만큼 익산시 중앙로를 경관을 잘 가꾸어 활성화로 연결해보고자 오랜 기간을 필자와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경관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이야기에 낙심하는 주민들을 보며 필자조차 괜히 죄송해지기까지 할 정도였다.
주민 수준에서 지역의 경관을 가꿀 수 있는 내용을 ‘경관협정’으로 만들고 이를 ‘체결’이라는 공식적인 약속행위를 통해 그 가치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협정내용에 근거하여 경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경관 협정에 의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수단이었음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경관협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국가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경관협정 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한다.
경관협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경관협정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확대’에서 ‘민간전문가’란 무엇인지 그 개념이나 정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민과 지역활동가 경관역량 강화’에 관해서도, 주민의 생업이 있어서 경관역량 강화에 지속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역활동가’란 또한 무엇인지 그 개념이나 정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시로 들고 있는 일본 마나즈루의 ‘미의 기준’에 대해서도 동경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진에서 가나가와현의 마나즈루를 동경의 마나즈루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나즈루는 작은 어촌마을이지만 주민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가꿔나가기 위해 디자인 코드인 ‘미의 기준’을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1992년에 만들어 오늘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적인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경관협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협정이나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활용은 물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2) 경관 사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지역경관 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관법에 의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관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과 인력과 제도 등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다양한 이름의 지역경관 사업 지원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입면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 경관 리모델링 사업,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고 지역경관 형성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체제와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경관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영역에 대한 경관 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여 예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민간영역에 대한 경관 사업의 경우 장려책(인센티브)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경관과 관련한 계획, 사업 등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주체가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경관은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 관한 역사·문화·사회·자연·환경·관광·생활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닌 창의적인 ‘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체가 경관계획이나 경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획일적인 내용의 두꺼운 경관계획보고서, 경관 사업보고서를 양산하는 양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우수 경관 사업 선정에서는 지자체의 다양한 경관 사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 경관 형성을 선도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관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선정하고, 우수한 경관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미 ‘경관 대상’이라는 제도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어서, 경관 대상 부문에 ‘지역경관 형성’ 부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경관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創硏 Creative Research&Consulting 대표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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