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공개공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공개공지란 도심지 대형 건축물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할 때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총 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이며 대지면적 10% 이내의 쌈지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부평구 관내에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하는 5000㎡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업무, 숙박 시설은 총 31곳으로 업무시설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공개공지 현장 점검에서 공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개공지를 무단 변경하는 사례를 고쳐 주민의 공적 공간으로 환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6월 15일 누리집을 통해 점검 대상 공개 공지 31곳을 발표했다. 구는 점검 기간 현장 확인을 하며 사적 공간 이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막고 위법 행위를 미리 막을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공개 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와 공적 공간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퍼걸러 등 시설물 훼손, 제거된 곳은 없는지,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위법 사용은 없는지 파악한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정이 필요한 건축물엔 1차 시정 기간을 줘 자진해 바로잡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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