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지정 ‘습지도시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과 튀니지가 공동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제’는 람사르 습지 주변 도시(마을 등) 중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이행 등 인증기준을 충족한 곳을 습지도시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람사르’라는 브랜드로 지역공동체 활동과 지역주민의 습지보전 참여가 활성화돼 습지 보전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1개 이상 람사르 습지와 상호연계 ▲습지 및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등 보전대책 ▲습지 복원 및 관리 이행 ▲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지역 내 습지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습지관리위원회 구성 등이다.

‘습지도시인증제’는 2011년 우리나라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처음 제안했으며, 2013년부터 ‘람사르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인 절차와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의 지지를 얻어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제’로 최종 채택됐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세부추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 후보지 선정 등을 착수해 람사르 습지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된 습지도시에 대해 습지보전 인식을 높이는 교육·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증진과 생태관광 연계 기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69개 협약당사국 중 140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파트너기구, NGO 등 800여명이 참가해, 습지도시인증제 결의안, 2016~2024 람사르 전략계획, 전략이행을 위한 재정동원 및 국제적 파트너십 방안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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