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Ⅰ의 정책과제 2는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것으로, 국토경관 인식 저변 확대 및 국민참여 경관활동 다양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1. 국토경관 인식 저변확대’의 세부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국민 정보마당 구축이고 두 번째는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대국민 정보마당 구축’의 내용으로는 경관포털사이트 구축과 우수경관 형성 실천 사례집 발간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경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되 국가 수준에서의 내용만 담고 있고, 지자체에서 행하는 내용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도록 하고 있다. 우수경관 형성 실천 사례집 발간에 관해서는 조금 갸우뚱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고자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례로 담을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관교육’에 관한 것인데, 경관교육 혹은 경관학습은 장차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미래경관인재 육성은 물론 경관의식이 높은 시민을 양성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일본은 2008년부터 경관교육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필자는 2005년 당시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문화도시 문화복지’에 경관 및 환경에 관한 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어린이들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기고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제 경관교육에 관해 언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역시 일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는 경관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경관교육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관련 박사 논문이 하나 나왔을 정도이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남초등학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관교육’의 기초단계를 실시한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일선 학교에서도 ‘경관’에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천과제 ‘2-2. 국민참여 경관활동 다양화’에 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추진 및 경관지식나눔 확산’을 들고 있으며,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추진’의 내용으로는 마을경관가꾸기 운동 추진 및 지역활동가 경관역량 향상을, ‘경관지식나눔 확산’은 경관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들고 있다.

‘마을경관가꾸기 운동 추진’은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와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의 확산을 위해 문화활동 추진 및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서울 산새마을의 쓰레기 청소 및 꽃밭 조성과 같은 활동이 경관대상이나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전문가 관점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관을 형성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마을을 좋게 바꿔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마을만들기’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활동이 ‘마을경관 가꾸기’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단어만 조금씩 다를 뿐 사업내용은 유사한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많은 것 때문에- 국가사업의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사사업들은 주요 부처나 직접소관부처에서 집행하도록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타부처의 유사한 사업들과 어떻게 병행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 하나는 ‘지역활동가 경관역량 향상’에 관한 것인데, 주민주도의 경관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의 경관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지역활동가 대상의 경관교육 실시 및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경관협정 등의 지역 경관사업 추진시에 교육이수한 지역활동가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관에 관한 역량 향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활동가’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활동가’의 개념과 정의, 해당하는 주체에 대한 규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활동가는 기존의 활동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크든 작든 갖고 있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관’에 관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관 향상에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례로 들고 있는 일본 동경의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더양성교육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내용, 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명료하지만, 국내 사례로 들고 있는 수원시 시민계획단은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장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의 활동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즉 국가가 혹은 관련 학회가 경관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적 경관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지역적 경관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경관지식나눔 확산’은 경관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지역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요즘 횡행하는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라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어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요즘과 같이 건축 및 도시, 토목, 조경 분야의 심각한 불황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집단 및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재능기부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에서 처음으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등의 일을 했지만,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영리기업이어서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재능기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아울러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축 및 도시, 토목, 조경 분야 소규모 회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재능기부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지자체에 무리한 요구로 인한 문제도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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