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 안의 조경)는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의무 조경면적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부가 조경면적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축소 혹은 폐지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정책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0년 1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에 국한하던 조경면적 면제 조항을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택건설기준에 포함됐던 공동주택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 일반거주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할 때 확보해야할 조경면적 축소, 제로에너지빌딩 조건에 해당되는 건축물 조경면적 축소 등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경면적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건축협정 체결 가능구역지정, 공개공지 확보 때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 개선, 공개공지 활용근거 마련,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적용의 완화 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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