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Ⅰ에서는…

실천과제 ‘1-1.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서 국토경관 인식조사와 국민아이디어 공모, 경관경쟁력 평가, 국토경관 헌장 수립을 그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호에 언급을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실천과제 ‘1-2.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홍보’에서는 ‘1-2-1. 국토경관자원 발굴, 1-2-2.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1-2-3. 경관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1-2-1. 국토경관자원 발굴’을 위해 ‘국토경관자원 조사 및 선정’ 및 ‘국토경관자원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 ‘경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
‘국토경관자원 조사 및 선정’은 우수한 국토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경관자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경관자원 발굴을 실시하여, 국토경관자원 조사체계 및 선정기준 개발, 현황조사 및 우수 경관자원 발굴 및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고 있다. 예시로 환경부의 ‘전국자연경관조사’와 일본 고베시의 ‘고베다운 조망경관 선정’을 들고 있는데, 환경부의 사례는 전국규모이므로 타당하다 여겨지나, 일본 고베시의 경우는 지자체 규모이므로, 차라리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만든 8경이나 10경, 혹은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경관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경관자원을 예시로 드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경관자원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에서는 조사 및 선정된 국토경관자원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을 경관자원으로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명색이 ‘국토경관자원’에 관한 것이니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축자산’ 또한 ‘국토경관자원’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국토’라는 단어가 쓰여짐에 따라 충분한 경관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가 있음에도 ‘국토경관자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심의 운영시에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한다.
‘경관지리정보체계 구축’은 국토경관자원 DB를 구축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GIS 기반의 경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주요 국토경관자원을 지역별, 유형별 등으로 검색 및 관리하고, 연계사업 등 경관 영향요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관형성 ․ 관리 ․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 구축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국가에서 구축한 2000년대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필두로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개 법률을 놓고 보았을 때, ‘경관지리정보체계 구축’은 기존의 국가에서 구축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과 함께 연동되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별도 구축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융합 및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2-2.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에서는 ‘한국의 대표경관 선정, 한국 대표경관 국내외 홍보 강화’를 사업내용으로 들고 있다.
‘한국의 대표경관 선정’은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경관보전 ․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한국 대표경관 선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경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관리제도 등 마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의 별’이라는 제도와 같이 이미 ‘대표경관’에 버금가는 의미의 다양한 제도들이 각종 부처와 기관에서 행하고 있어서 그 차별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차별화가 어렵다면 해당 제도나 사업들과 연계하여 상생효과를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공청회 자료집에서 제시하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시경관 100선’ 제도는, 일본에서 경관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80년대 후반에 논의가 시작되어 나타난 제도이며, 우선 ‘도시경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시기는 버블경제가 시작된 시기라고 보면 된다.
다만 자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경관’을 선정한 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대표경관 국내외 홍보 강화’는 국가 이미지를 높여 국격 향상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경관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효율적 국내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와 경관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전략 수립이나,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관광공사의 다양한 해외 홍보콘텐츠와 연계하거나, 해외문화원, 문화홍보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한 국제적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K-pop이나 한류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는 로케이션 촬영지를 대표경관으로 선정된 곳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은 물론 facebook이나 유튜브 등의 SNS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 이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3. 경관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경관명소 관광프로그램 개발, 경관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세부내용으로 들고 있다.
‘경관명소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의 고유경관자원 및 명소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으로, 숲해설가, 문화관광해설사 등 기존 관광 관련 해설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는 좋으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라는 것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는 곧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경관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지역 및 학교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 강좌, 축제 등과 연계한 경관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 역시 각종 이벤트와 해당 지역의 경관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해당 지역 혹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러한 이벤트 기획 및 추진 시에 ‘경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관과 연계시에 발생할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에서 경관을 연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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