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과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 공급자에게서 구입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소기업이 올린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MAS 거래에 참여하는 물품은 상용화 및 경쟁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품질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연간 거래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 3개사 이상이 있고 공통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은 물품별 입찰참가자격 요건(인증, 면허)을 충족하고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거쳐 체결하게 된다.

조달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등록업체 5개사와 조달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 2곳을 추가하여 7개사 제품이 경쟁하여 납품사가 결정되는데 최저가격을 제안하거나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물품이 선정 된다. 제안서 평가에서 가격은 중요한 항목이라 높은 가격 제시는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기업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납품 예상액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증금 납부 시점이 판매 시점이 아닌 등록 시점이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금 조달에 부담이 있는 기업은 보험료를 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좋지만 수요가 없으면 보험료는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다.

조경에서의 MAS 지정은 체육시설이 2010년에 처음 지정 됐으며 2012년에는 벤치, 퍼걸러 등 일반 시설물이 지정되고 이후 놀이시설 등 전반적인 조경관련 시설물이 추가로 지정됐다.

미국 GSA(Genaral Services Administration)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MAS제도는 선진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불만이 많고 특히 조경업계에서는 불만이 더욱 심하다.

정부에서는 MAS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사비나 물품구입비가 절감이 돼서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인지 지자체에서는 MAS 계약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보증금으로 채권확보가 좋고 미수채권 발생이 별로 없다. 또한 저가 외국산 제품 배제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경에서의 MAS등록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며 설계자가 의도한 디자인 의도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디자인 침해 논란이 발생하며 최저가 제품 선정으로 발생되는 품질저하와 업계의 적정 수익 감소 상태가 발생한다. 혹시라도 기관의 사정으로 물품 선정이 늦어지면 이를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는 공기에 쫓기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업계 몫으로 돌아간다.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여된 놀이시설물은 창의적인 놀이가 되기 어렵다. 어린이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반드시 그 방법대로 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업체의 대표는 신발을 인터넷에서 구매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상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 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반문을 한다.

지난주 MAS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토론이 많았다. 예정시간을 한 시간이 넘어도 자리가 꽉 찼다. 그만큼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조경시설물을 일반 가구처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감을 했다.

MAS제도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미나 한차례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을 체계화해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고치도록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한다. MAS제도가 조경에게 만능인지 족쇄인지 제대로 판단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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