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는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정활동 그리고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세미나에서 모아진 문제점과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은 ‘조경시설물 디자인권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를 지난 14일 대우 푸르지오밸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경계 현안 중 하나인 ‘디자인권 침해와 마스제도’를 주제로 발주처, 설계, 시공, 자재 등 각 분야에서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세미나에서는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토론회 역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디자인권 침해 관련해서 유승희 변리사, 최은림 특허청 사무관, 이순재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관련내용을 발표했다.

디자인권 침해는 고의적인 카피에서부터 수익성 고려한 유사제품 사용, 지역업체에게 유사제품 제작 주문, 특허제품을 배제하도록 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면서 조경계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발주처, 설계, 시공, 자재 등 조경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인 만큼 자체적인 자정활동과 인식전환 그리고 강력한 제재 등이 방안으로 제기됐다.

이에 반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토론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마스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성환 조달청 사무관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형철 (주)디자인파크개발 상무가 자재업체입장에서, 조용우 정진종합조경(주) 대표가 시공사입장에서, 이상현 두하엔터프라이즈(주) 상무가 설계와 수입업체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발표했다.

마스제도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로 토로한 곳이 시공사다. 마스계약에 의해 지급자재 확대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낙찰금액대비 지급자재 비율이 112%를 기록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지급자재로 시공후 하자발생시 책임문제와 자재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연장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가 용역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엄기항 푸른마을사람들 대표는 “일정금액 미만공사시 지급자재를 제외하거나 일정비율로 제한 해야 하며, 기준 금액도 예정가격이 아니라 추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재업체와 시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허등록을 받은 신제품을 마스에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제품 3개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공기술과 접목한 특허제품이다보니 비교대상 제품이 없어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제도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외에도 1억이상 2단계 경쟁실시, 특화설계 제약, 등록요건 문제 등이 지적됐다.

반면 마스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스제도가 일부 수정보완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왜곡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스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자재업체의 관행, 대기업의 저가수주 유도 등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올해 초 본지에서 연속보도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계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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