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에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했다.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업계 자체적인 자정활동,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 주최로 열린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에서 디자인권 침해 문제는 큰틀에서 공감대를 함께했다.

반면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제도적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제도적 순기능을 왜곡한다고 맞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는 조경계가 풀어야 할 숙제중 하나엔 ‘조경시설물 디자인권 침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토론주제로 정하면서 발주처, 설계, 시공, 자재 등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황용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지켜나가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역시 보다 탄력있게 운영되어 조경본연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에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디자인권 침해논란’
본지에서 올해 1월 연속 보도한 ‘조경시설물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디자인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업계내의 자정활동, 강력한 제재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승희 변리사가 디자인등록 요건 및 보호범위와 출원방법,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최은림 특허청 사무관은 특허청의 디자인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디자인등록시 부분디자인, 한 벌 물품디자인 등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어 이순재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가 디자인권 침해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승희 변리사는 디자인출원시 관련디자인제도와 부분디자인 활용 방안을 설명하면서 디자인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분석과 디자인출원 그리고 등록디자인관련 침해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스스로 하면서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묵인 및 무관심, 고의적인 도용에 의한 침해,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을 단순 또는 유사 변형하는 사례 등을 지적재산권 침해 유형으로 소개한 이순재 전무는 ▲불공정행위업체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 불이익 ▲디자인침해 확정판결시 부정당업체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조달청 마스계약제도 개선 ▲업계의 강력한 대응 및 자체적인 정화운동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도 설계, 시공, 자재, 발주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자정노력과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김요섭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 “시공업체는 수익성 때문에 유사제품을 사용하고, 발주처는 이를 묵인하거나 지역업체에게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또한, 업체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하는데, 발주처는 특허제품을 배제하라고 하는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자재업체는 물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라며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특허제품에 대한 과도한 비용요구는 유사제품으로 유혹을 크게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디자인권을 침해로 확정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 설계 반영된 시설물이 유사디자인 제품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에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찬반논란 치열한 ‘다수공급자계약(MAS)’
디자인권 침해 문제는 일정정도 합의된 결론이 도출된 반면, 마스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종합해보면 마스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부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마스제도의 무용론 주장도 언급됐다. 반면, 마스제도가 잘못된 내용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마스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맞섰다.

마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1억 원 이상의 경우 2단계 경쟁 실시문제, 특화설계 디자인제품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점, 특허제품이거나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록요건에 대한 불합리, 디자인적 제약, 과도한 지급자재로 시공사 고사 위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경우 2단계 경쟁을 실시하게 되는데, 5개업체 이외에 임의적으로 2개 업체가 추가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업체의 수주가능성이 낮아지고, 최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특허제품이나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마스등록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등록자체가 안된다며 등록요건을 문제 삼았다. 문제로 지적하는 등록요건은 마스 등록시 거래실적이 3000만원이상인 업체 3개사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청중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힌 이기준 이준테크 대표는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 2건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달등록이 안돼서 낭패를 보고 있다며 등록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허를 받은 본사 제품은 기성제품과 다르게 시공과 연계된 새로운 공법으로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마스에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마스에 등록하려면 비슷한 제품으로 3개 업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은 특허제품이어서 비슷한 제품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며 특허제품의 등록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스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비슷한 사례로, 마스에 등록가능한 공원체육시설 제품의 세분류가 옥외용벤치, 조경시설물, 퍼걸러, 조합놀이대, 운동시설물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제품 등록시 5가지 세분류에 포함할 수 없는 제품 역시 마스등록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마스제도에 대해 시공사의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다. 마스제도를 통해 지급자재가 확대되면서 시공사는 용역사로 전락했으며, 수익성 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직접구매 대상공사는 종합공사 20억 원이상, 전문공사 3억 원이상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품목의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이면 직접구매의 대상이 된다.

마스에 대한 시공자의 입장을 발표한 조용우 정진종합조경(주)대표는 충청권 택지조경공사의 사례를 들며 “낙찰금액대비 지급자재 비율이 112%다. 지급자재를 제외한 낙찰금액은 대부분 인건비, 경비(장비대), 부속자재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이제 용역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급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한 후 제품문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갑을 관계 속에서 시공사가 떠안는 게 현실이다”이라고 불만을 터트리며, 자재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스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스제도가 일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마스제도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와전되면서 왜곡되고 있어 안따갑다며 문제로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은 와전됐다고 말한다. 여성기업, 창업5년이내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회적약자기업 등은 요건을 완화해 등록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외국산 제품등록 확대에 대해서는 마스제도는 국내 생산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등록은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말한다.

가장 불만이 컸던 문제중 1억 원 이상계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영일 이사장은 “2013년 기준 조달청 자료를 보면 마스계약 2만4000여건 중 1억 원 이상 현장은 14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초기단계 설계에 관여했던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이 될 만큼 비중의 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노 이사장은 “마스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5~15%씩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공사하는 자재업체의 관행이나 대기업의 저가수주 유도, 우수조달이나 우수조달공동브랜드를 위한 노력 없이 마스제도의 문제점만 거론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스제도를 문제삼기 전에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마스제도와 관련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 마련 ▲직접구매 대상 공사금액 확대 및 일정비율로 제한 ▲예정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으로 금액 산정 ▲조달계약시 운송비와 설치비 반영 ▲설계,시공,자재가 공생할 수 있는 마스제도의 적정할 비율 유지 ▲제품의 규격과 가격중심에서 기능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이형철 조경사회 자재위원장은 “이날 모아진 의견과 제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제도적 보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및 다수공급자계약 세미나’에 200여명의 조경인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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