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 원 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며 이달 20일 완료다.

현행법상 건설공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된다.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지만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도 원도급을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주차장 설치공사의 경우 흙 쌓기와 같은 토공과 아스팔트포장 등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3억 원 미만 규모인 경우에만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위가 확대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종합건설업체 임직원 3000여 명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의 반대 집회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며 “지역에서는 10억 원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데 이 입법이 통과되면 종합업체는 다 굶어 죽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가 10억 원 이하의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규모 복합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공종 간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종합업체가 마치 물량 대부분이 강제 이전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엇갈린 입장이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업역간 갈등양상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당초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발주자를 비롯해 각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치를 기초로 해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큰 틀 안에서 진일보하기 위한 것인데 명분이나 실리가 맞다면 어렵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업계의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해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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