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제주도에서 공무원 묵인으로 중국 거대 자본의 대규모 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2월에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인 루디그룹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책임을 맡은 담당 공무원이 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루디그룹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153만㎡ 부지에 15m 성토 후 12m 높이의 건물을 짓고 35만5915㎡ 면적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루디그룹은 2013년 5월에 성토 높이 22.5m, 건물 높이는 20m로 높이고, 휴양·문화시설 등의 면적을 줄여 숙박시설 면적을 42만4601㎡로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는 건축물의 축조·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물 높이·부지성토 높이·건축물 배치 변경 계획이지만 어떠한 경관심의나 추가 용역비 부담 없이 개발 변경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 경관조례 제26조에 따르면 특정 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 제23조와 제주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 등은 제주도 산하에 경관위원회를 두고, 경관심의 및 경관대상 여부의 판단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A씨는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하기 전에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에 명확하게 협의회신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경관심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서귀포시에서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통보하고,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내용 그대로 통보했다. 이에 루디그룹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임의로 판단하여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3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또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루디그룹에게 건축설계 등 경관심의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 17일, 12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2차례의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통해 경관심의 없이 건축물을 배치하거나 높이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에 의해 이러한 내막이 밝혀지고 나서도 A씨는 서귀포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 사업에 맞지 않는 다른 규정을 기준으로 당시 경관심의 누락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관법 제2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안 상정 권한은 서귀포시장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제주도의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야” ▲“도시관리계획결정이란 ‘계획’이 곧 결정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실제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결정되는 것”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최초 결정되므로 정비·개량계획을 설치계획과 함께 규정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포함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업무 부당 처리’로 공무원 A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12년 10월 루디그룹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계획은 절차대로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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