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글에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를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관제도를 보면, 경관계획, 경관조례,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경관위원회,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 관련 용도지역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경관법에 의한 것은 ‘경관계획,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지구’이며, 특히 ‘경관협정’에 관한 것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관정책기본계획 자료에서는 국토경관의 현황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산림, 해안, 하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 둘째,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경관 형성, 셋째, 자연적 요소와 생활요소가 어우러진 농어촌경관, 넷째, 다양한 경관요소를 활용한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아파트단지 개발 등에 의해 상당히 훼손 되었고, 경부고속도로변의 경기도 일원은 아파트가 늘어서고 있고, 아파트를 개발하느라 한창 공사 중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토면적의 16.6%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1.5%가 거주하는 데에 따른 도시경관의 열화보다 랜드마크 중심의 도시경관 형성과 야간경관이 발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의식 향상에 따른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하천 이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로 하천경관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국토경관의 문제점으로는 ‘개발압력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역사문화경관 등 대표적인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관리 미흡’, ‘아름다운 농어촌경관의 관리 미흡’, ‘획일적인 디자인 및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경관 저해’를 들고 있다.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개발 및 난개발과 구릉지의 고층 건축물 입지에 의한 조망 차폐를 들고 있으며, 경관이 우수한 일부 해안에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설로 해안 조망경관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역사문화경관에 대해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의 관리 미흡과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부족을 들고 있다. 농어촌경관에 대해서는 나홀로아파트를 비롯 조화롭지 못한 건축 재료 및 색채 사용 등을 들고 있으며,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획일적 디자인의 건축물과 시설물 난립으로 특색이 없다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4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국토경관 관련 국민인식 미흡’,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부족’, ‘경관관리 실행력 미비’,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미흡’을 들고 있다.

‘국토경관 관련 국민인식 미흡’과 관련해서는, 국토경관 중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지하며,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관련 관심은 높지만 경관의 보전이나 형성, 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약하고, 이러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시도는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부족’에 대해서는 경관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관업무 수행 미흡과 함게, 경관전문가 부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추진시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고, 지역경관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경관활동이 부족하여 주민의 주체적인 경관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경관관리 실행력 미비’에 대해서는 경관법 제정에 따라 경관계획, 사업, 심의, 협정 등 경관시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실행력은 미비하다고 하고 있고, 국토관리체계에서 경관법의 위치와 역할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경관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경관계획, 사업, 심의, 협정 등의 경관제도 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경관계획이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차별성이 떨어져 내실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연계가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토환경개선 목적의 주요사업 추진 시 경관향상 측면의 고려가 미약하여 경관개선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고 있고, 새로이 도입된 경관심의 제도 운영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미흡’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연구와 기술지원이 요구되나, 경관인식 및 경관관리 등에 대한 기초적 공유기반이 미흡하고, 경관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실증자료 부족으로 경관가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경관형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의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 개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자재, 재료 등에 대한 전문기술 미흡으로 경관 소재의 획일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국토경관의 현황   국토경관의 문제점   국토경관 문제점의 원인
산림, 해안, 하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 개발압력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국토경관 관련 국민인식 미흡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경관 형성 역사문화경관 등 대표적인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관리 미흡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부족
자연적 요소와 생활요소가 어우러진 농어촌경관 아름다운 농어촌경관의 관리 미흡 경관관리 실행력 미비
다양한 경관요소를 활용한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획일적인 디자인 및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경관 저해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미흡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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