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우연히 중앙일간지에 해당하는 신문을 보다 다소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내년 2월 경 제주도 성산일출봉 바로 앞에 아래 그림과 같이 8층 높이의 유명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조감도이므로 과장되게 만들었을 테지만, 우도와 성산 일출봉, 한라산이 모두 보인다고 광고를 할 정도라면, 가로로 길게 지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주요한 풍경자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호텔 옥상에 수영장과 바(bar)가 들어선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내외국인 방문객이 약 1227만명으로 2013년도에 비해 13.1%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14년도에는 332만명으로 2013년도에 비해 42.6%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내외국인 방문객은 연평균 8%씩 늘고 있어, 2020년에는 1850만명이 제주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16년도까지 약 4만5천개의 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에 지어진다는 것에 제주도의 경관관리시스템이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산일출봉은 연간 300여만 명이 다녀가는 제주 최대 관광지인데다 그 주변에는 섭지코지, 우도 등 유명 관광지도 있어서 호텔 입장에서는 최고의 입지에 해당된다.

아래 광고와 같이 호텔 테라스에서 성산일출봉이 내려다보일 정도라면, 위의 지도로 판단하면 한라산을 정면으로 완전히 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성산일출봉에서 한라산의 유려한 능선에 의한 실루엣이 안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지난 10일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경관법 제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격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에 해당하며, 5개년 단위 계획으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며, 국토 전역의 경관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관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ㅇ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ㅇ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ㅇ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ㅇ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ㅇ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ㅇ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ㅇ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ㅇ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의 구조와 구성을 보면,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 실천과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서는 국토경관과 관련한 여건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국가 위상 제고에 따른 국민의 살의 질 향상, 개발에서 관리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토경관 역할 강화 및 다양한 경관제도 도입, 국토경관에 대한 지자체 역할 증대 및 주민차여 필요성 대두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2007년에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경관법에 의거한 지자체의 대처 상황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관계획은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는 60개가 수립되었고, 경관조례는 116개가 제정되었다. 경관협정은 광역지자체가 7개, 기초지자체가 12개가 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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