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추진하던 발주처가 계약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던 조경설계업체와 계약해지 후 조경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용역결과물에 비해 지급된 용역대금이 과하다며 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조경설계업체(B업체)는 불복하고 4월 둘째주에 항소했다.

판결문에는 “성과물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비율을 1대2로 적용해서 총 3464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피고인 B업체는 선 지급한 7480만원 중 3464만원을 제외한 391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업체는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민간공사에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성과물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비율을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에 근거로 적용한 1대2 비율이 적법하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해 조경설계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민간공사에 공공공사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민간기업 조경설계비 요율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조경사회는 ‘엔지니링사업 대가기준’은 공공공사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의 경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가 모든 계약이행 사항의 판단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민간사업을 공공사업의 적용요율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설계는 기본적으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인와 피고 간 계약서상 명시한 ‘용역금액의 지불방법(계약시 30%, 기본설계 제출시 40%, 실시도면 제출시 30%)’과 표현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근거로 사용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고시한 대가기준으로 법률에는 발주청(갑)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등이 실시하는 사업(공공부문)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설계요율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1대 2비율을 민간부문, 즉 민간사업자 간 계약이행의 판단근거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 설계요율을 민간부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건설사, 조경설계업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령 공공부문의 경우 설계계약을 맺기 전 발주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설계와 기본설계에 대한 비중보다 실시설계의 비중이 높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획설계와 기본설계에 대한 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인 1대2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경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 대상지에 대한 자료 혹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용역에 착수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대한 품이 많이 들어간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대2비율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본계획 및 설계 비중이 높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조경설계 금액을 감정한 조경업체 담당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감정하기 위해 설계대가 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했다.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했다”며 객관적으로 감정했음을 강조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대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그렇다면 민간공사의 대가를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냐?”고 반문했다.

한편에서는 조경설계 대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조경에 대한 설계대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법 시행과 동시에 조경설계 대가를 마련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조경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건은 발주처가 조경설계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반환 소송을 한 첫 사례로 보인다. 그래서 조경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소송결과가 판례로 작용돼 향후에 미칠 파장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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