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3개월이 지나면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올해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지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실효된다.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 했다해도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 중 57%인 600.9㎢가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는 대략 4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업비만도 41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실효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과 공원녹지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시급한 문제인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기만 하다.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태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고, 정부 역시 도시공원은 지자체 소관업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배경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아우리 브리프’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이상민 연구위원·심경미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발표됐다.

건축도시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항 파악과 집행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52㎢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면적은 149㎢로 25% 정도다. 2020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역시 비율이 비슷하다. 따라서 국공유지만이라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2020년 도시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적 이용권 또는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공유지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도시공원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기 이전에 정부에서 지정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또 하나의 방안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집행 우선순위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이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성, 생활인프라로서 형평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을 고려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현실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의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도시관리방안 검토, 실효에 따른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위해 녹지활용계약 등 기존 제도보완, 장기임대계약, 장기매수협약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집행과 관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며 “향후 집행 계획 수립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지자체는 미집행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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