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각 부처 차관 9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 지명 위원 3명, 국무총리 위촉 민간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이 포함된 국무총리 위촉 민간위원은 피해지원분과(심리보건, 교육, 문화) 3명과 추모사업분과(안전, 도시계획, 조경·환경·건축)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조경분야로 추천된 후 국무총리실에서 조경·환경·건축 분야 대표로 위촉됐다.

이밖에 정부위원은 안전처·기재부(2차관)·행자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1차관)·해수부차관 등 차관급 9명이 참여하며, 자치단체장 지명위원은 인천시부시장·경기도부지사·세월호참사 진도군범군민대책위 상임대표 등 3명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달 초 ‘제1차 지원·추모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내 추모사업으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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