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촌의 노동력 감소, 이농현상 등으로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놀고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도 110ha 조림에 이어, 금년도에는 231ha로 대폭 확대하여 특.약용수, 산지과수등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수종 묘목대(2,801천원/ha당)를 무상으로 지원 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없는 한계농지, 2년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변 공한지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 수종은 산지과수(호도, 대추, 감, 매실등), 특.약용수 (옻나무, 두릅나무등)위주로 추진하며, 밤나무는 과잉생산을 감안 제외 시켰다.

도 관계자는 “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조림”의 목적은 유휴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도쿄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휴토지 상당수가 과거 산림을 농지로 개간했던 것이어서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활용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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