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2016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들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4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황영철 국회의원이 산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복지법 주요내용은 첫째,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산림복지시설 설치·운영 때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구실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했다.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들은 전문업을 등록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 산림복지 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 주도로 제공되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며, 산림복지 소외자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와 프로그램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산림복지 시설 설치 때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타당성 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막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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