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피랑 벽화마을 만들기’의 주역이자 책 ‘춤추는 마을 만들기’의 지은이로 알려진 윤미숙 전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9일 통영시에서 해고 당했던 윤 전 사무국장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날 낮에 심문회의를 열었고, 오후 8시께 양측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판정결과를 통지했다. 판정서는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윤 전 사무국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쟁점이 무기계약직으로 볼 것이냐는 것과 지난해 10월 윤 전 사무국장이 시장한테 보낸 사적인 편지를 사직서로 볼 것이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사무국장은 2006년부터 그동안 계약갱신해 오면서 8년간 근무해 왔고, 현행 규정상 2년 이상 계속 고용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며 “무기계약직이기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통영시는 구두해고통보 하루 뒤에 해고통지서를 보내 절차를 어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지노위에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와 관련해, 그는 “사직서는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게 판례로 나와 있다, 편지에서 사직을 언급한 것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근로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고 하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시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사직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기에, 순수한 의도로 사직의사를 밝혔기에 별도의 서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만료’(해고) 통보를 했고, 윤 전 사무국장은 다음 날 그만두게 되었다.

2006년부터 푸른통영21 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그는 동피랑벽화마을사업, 연대도에코아일랜드조성사업, 강구안푸른골목만들기 등 실무총책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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