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락길 및 둘레길 조성사업이 조경으로 입찰공고가 나왔다가 취소된 후 산림사업으로 변경해 발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락길이나 둘레길의 경우 조경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해왔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경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경에서 산림사업으로 변경 발주된 사례가 지난해 공사 4건과 올해 설계용역 2건 등 총 6건에 이르자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조경분야로 발주됐다가 산림분야로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이다. 특히 이들 4건 모두 설계입찰 때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조경)업으로 진행됐다가 공사발주 때 모두 산림으로 변경 됐다.

변경된 사례는 구로구 매봉산 자락길 조성사업, 광진구 서울둘레길(아차산구간) 조성사업, 강동구 서울둘레길 고덕산·일자산 구간 조성사업, 강남구 근교산(대모산도시자연공원)등산로 정비사업 등이다.

올해에도 조경설계로 입찰이 나왔다가 산림분야로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강북구 근교산(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2월 4일 최초 입찰공고 때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다음날인 2월 5일 산림분야로 제한하는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2월 25일 입찰공고가 떴던 ‘동대문구 배봉산 둘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조경설계로 공고가 나왔다가 입찰 참가자격 적정성 재검토라는 이유로 취소되기도했다.

조경분야에서 계속 해오던 자락길, 둘레길 사업이 하루아침에 참가자격을 산림분야로 제한해 재공고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경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자치구 담당자는 “조경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논란이 발생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산림분야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근린공원 내 사업은 공원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근린공원 내 사업이어도 자락길은 산림사업에서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둘레길 사업의 경우 산림청 예산을 받아 추진하다보니 입찰공고를 내는 자치구에 산림사업으로 낼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민원 접수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자락길과 둘레길은 조경에서 해오던 사업이다. 특히 자락길과 둘레길의 경우 데크를 설치하는 작업이 많을뿐더러 대상지가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으로 발주되는 게 맞다”고 강조한 뒤 “개인의 민원 때문에 입찰공고의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조경사회는 입찰변경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조경계 집단민원 제출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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