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설계업이 고사위기에 몰리면서 조경계의 반발을 샀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명시된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개정했다. 이는 건설용역업 등록요건에 조경기술자를 포함시키는 사안으로 고사위기에 맞았던 조경설계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법안에는 공공분야 설계용역 발주를 건진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 중 ‘설계등 용역업’은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조경기술자만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경설계업체는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조경설계업체가 설계용역에 참여하려면 ‘토목 및 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명’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지난해 조경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완화 외에도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 ▲평가대상 용역규모 명확히 규정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확인 명확화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 제2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종합 종합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종합 종합 1.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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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설계·
사업
관리
일반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설계·
사업
관리
일반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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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설계 등
용역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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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관리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건설
사업
관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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