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발주 조경공사비(예정가격)가 전년 대비 약 0.1% 상향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된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종별 발주공사금액은 조경공사 약 0.1%, 건축공사 약 0.4%, 토목공사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 약 0.23% 씩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때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 정보공개-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담당자는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현황
구 분 ‘14 적용률(%) ‘15 적용률(%) 비 고
간접노무비 6.1∼10.9 6.0∼11.6 조경0.28%P↑
건축 0.40%P↑
토목 0.44%P↑
 산업환경0.29%P↓
기타경비 4.1∼7.4 5.2∼7.4 조경0.03%P↓
건축 0.03%P↑
토목 0.09%P↑
 산업환경0.87%P↑
일반관리비 4.3∼6.0 4.4∼6.0 0.05%P↑(300억원미만은 변경없음)
이윤 9∼15 9∼15 변경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40∼0.0264 0.0140∼0.0264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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