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청 시민홀(본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시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되어 민간투자 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참가대상은 기관, 단체, 협회 및 구군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및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가 확대된 내용으로 ▲공원의 기부채납률 완화(80%→70%) ▲민간공원 대상 확대(10만㎡→5만㎡) ▲현금예치 요건완화(공원조성비의 4/5→토지매입지의 4/5) ▲특례지도 절차개선 및 간소화 ▲감정평가서 생략, 자문 및 심의 단축 ▲공모제 도입 등이다.

한편 울산시 미조성공원 중 5만㎡이상 공원은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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