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의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아래 표기사 참조>

올해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전문건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월 1일부터 표준산업분류에 '환경정화 및 복원업'이 신설됨에 따라 '토양(복원)정화업' 및 '지하수정화업' 등의 추가도 가세했다.

쌍용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삼환기업, 신성건설, 금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이 전문건설업과 환경복원업을 위한 포석을 두었으며,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등도 환경복원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목적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문건설면허 취득' '수주 경쟁력 제고'나 '사업다각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말부터 각 회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결의된 내용을 공시했으며, 이번 달 정기총회에서 변경된 사업목적을 승인하게 된다.

사업목적이 승인되면, 앞으로 각 회사별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해당 구비조건을 갖춰 '전문건설업'이나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면허를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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