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도안 신도시 지역에 조성할 예정인 도안호수공원 면적을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용지 확대와 택지 공급가를 높여 시 재정 투입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갑천 좌안 도시 고속화 도로 폐지구간 9만5000㎡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추가로 편입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도안 호수공원 면적은 애초 46만8000㎡에서 49만2000㎡로 넓어져 2만4000㎡가 늘어났다.

시는 도안 호수공원을 갑천과 월평공원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여가와 문화, 학습, 축제가 공존하는 4계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주변에는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상징 건물도 만들 예정이다.

700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 투입 부담은 공동주택 물량 확대와 토지공급가 현실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아파트 용지와 상업용지 등은 5만2500㎡ 확대된다.

시는 단지 조성 때 도시경관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 계획 수립과정에서 스카이라인 등 최적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에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CPTED(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시는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와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연말쯤 호수공원 조성공사를 시작,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공원조성기법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우선 고려하는 무장애 도시, 어르신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움이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에 중점을 두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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