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전주에서 열렸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이 특허권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담은 ‘조합원 윤리헌장(강령)’을 제정했다. 이는 본지에서 보도했던 ‘조경시설물 디자인침해 문제’에 대한 연속보도 이후 조합원사에서 자정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헌장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정된 ‘조합원 윤리헌장(강령)’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경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허권침해, 인재유출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우리는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제명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합원사 대표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제6차 정기총회'를 지난 25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원 윤리헌장 제정 건을 비롯해, 201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개정,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제도 공동사업 관련 추천한도 설정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 시켰다. 현재 조합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해 체조와 육상 및 체력단련용장비제조업, 놀이터용장비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기타목재가구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추가 시켰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 소식도 전해졌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3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다자 간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 차원에서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영일 이사장
▲ 축사를 하고 있는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노영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조합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놀이시설 단체표준도 관련 단체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번 총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체표준이나 실내놀이터사업 등을 조합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며, 조합원 스스로도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 분리발주활성화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확대와 공공시장 진입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원 여러분들도 공원시설에 대한 품질규제와 안전기준 점검 등에 더 힘 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구은진 (주)가이아글로벌 대표와 이은경 (유)성광산업 대표가 조달청장 표창장을, 조규철 (주)삼성조경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총회 다음날인 26일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정기총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 25일 열린 '제6차 정기총회'에 60개 조합사에서 참석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